매각 앞두고 가맹점과 잡음…공차코리아, 어디로?

가맹점주 공정위 신고 이어 관계자 형사 고소
공차코리아 “대표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 진행”


공차코리아의 특화 매장인 ‘공차 2.0’ 내부 모습 [공차코리아 제공]


[헤럴드경제=박연수·정주원 기자] 글로벌 밀크티 프랜차이즈 ‘공차’가 매각을 앞두고 국내 가맹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공차코리아 일부 가맹점주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9일 공차코리아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에는 가맹점주 70명이 공차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협의회는 공정위 판단을 토대로 향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혜화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공차코리아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차코리아 직원들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자재 사입 적발 명단’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해당 명단에 점포 지역, 적발 일자, 사입 품목 등이 포함돼 특정 점주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가맹점주가 ‘사입 적발자’로 낙인찍혔으며 해당 점주가 결국 지난 6월 폐업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공정위에 신고한 가맹점주 70명은 공차코리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구매대행사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취득하고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은 행사 부담금 비율도 지적하고 있다. 계약상 광고·판촉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통신사 등 제휴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공동 판촉 행사에서는 제휴사 부담분까지 본사 부담액에 포함해 산정하면서다. 공차코리아가 202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부자재 공급 가격을 평균 12.7% 인상하면서도 가맹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대만산 원부자재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면서도 가격을 인상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들과 협의는 없었다”며 “판촉 행사도 계약상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제휴사 부담분을 본사 부담으로 포함해 계산하면서 실제 부담 비율은 계약 내용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차 코리아 관계자는 “2025년 당시 약 4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대표성이 있는 점주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필수품목이 지정됐다”며 “공동 판촉 행사를 위해 제휴사가 제공하는 지원은 공차코리아의 영업력과 협상 전략을 통해 확보하는 재원이며, 공동 판촉 행사는 신청한 점주만 항상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계약 종료는 품질, 위생 위반 등 다양한 계약 위반 사례로 인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지정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 이득으로 규정하면서다. 지난 1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가맹금 규모는 약 215억원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던킨 운영사 비알코리아가 쟁반과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는 상고를 포기하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내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원재료 공급과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압박이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