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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한국환경보전원 전경[한국환경보전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취급 사업장 종사자와 담당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2025년 공공기관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최신 규제 동향과 실제 사고 사례를 즉각 반영한 ‘실효성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기업들의 접근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3대 거점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신 내부 전문가들이 화관법·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한 제도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직접 교육해 기업들의 법적 이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격오지 사업장이나 단체 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확대 중이다. 기업별 고유한 작업환경과 실제 취급 물질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실무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안전관리 여건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지원을 연계한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급 현황 사전 분석과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시설 진단,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사고 예방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플랜트·조선·철강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도 함께 제공한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현장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화학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 변화 안내와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취약 지역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는 촘촘한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