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20억원 넘던데 ‘초과이익’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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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도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7일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도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지적했다.
평소 이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해 온 장 대표가 ‘대통령께서’라며 ‘내놓으셨다’고 극존칭을 쓴 것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더불어근저당’이라고 한 것이나 모두 비꼬는 의미를 담은 셈이다.
장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아냥을 이어갔다.
또 “여러모로 대다나다(대단하다)”라면서 “아,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라고도 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아파트는 지난 16일 29억원에 최종 매도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그런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 잔금을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금융권 대출이 막힌 매수인들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해당 금액을 빌려준 형태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관련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