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제정 법률 첫 동원…“캐나다산 제품 대부분 대상·29조원 규모”
‘산불 관세’ 언급 사흘 만에 포고령…USMCA 앞두고 협상력 제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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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최우방국인 캐나다를 상대로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법 338조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며, 실제 관세 부과 근거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새 관세는 3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을 대상 품목으로 제시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AP통신은 사실상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이 50%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상 규모가 약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작년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작년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이게 한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관세로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