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직 신규 임용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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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방형 직위 외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서도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9406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수 직렬·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수수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허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