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대금 지급 중단
영업 정상 재개 시 재검토
신한·KB, 제휴카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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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입구가 카트로 막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급히 마련하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지만,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영업 중단 여파로 카드사들은 대금 지급 보류에 나선 상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부터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일부 카드사는 전체 대금이 아닌 결제 취소 발생분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급을 보류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시점은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결제 취소 요청이 급증하자 한 차례 대금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취소 건수가 줄어들며 지급을 재개했으나, 13일 영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지급 중단에 나섰다. 영업 중단 이전 발생한 매출대금 일부를 환불 재원으로 확보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가 가전제품의 배송 불가 우려나 문화센터 잔여 이용권 환불 등 고객들의 취소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영업 중단으로 신규 결제대금은 줄어드는 반면 환불 금액은 늘고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결제 구조상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산일에 고객에게 청구한다. 반대로 결제 취소 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환불금을 먼저 내어준 뒤 가맹점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환불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카드사들이 선제적 위험 관리에 나선 것이다.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파산 신청 또는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처분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카드는 14일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재는 삼성카드만 제휴카드 발급을 유지 중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연대보증 및 DIP 대출 합의를 바탕으로 전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자금이 유입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카드사들 역시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