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24일 만료…‘301조 관세’ 부과 초읽기

무역법 122조 관세 24일 종료…글로벌 관세 대신 ‘301조 카드’
한국 15% 관세 상한 유지 관건…넘기면 무역합의 위반 지적 불가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미국이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합의로 정한 15% 관세 상한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24일 종료되는 데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USTR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조사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대해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조사 대상은 과잉생산 분야 16개 경제주체, 강제노동 분야 60개 경제주체로,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분야는 지난달 초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공개됐고 공청회 절차까지 마쳐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반면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부과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절차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 최종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USTR이 강제노동 관세를 먼저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청회를 통해 대상국들의 반론을 받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애초 강제노동 관세 자체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기간도 짧은 탓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큰 변동 없이 관세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부과 예고를 거쳐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노동 관세에 합쳐진다. 한국의 경우 부과가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다. 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미 고위당국자 간 소통 과정에서도 15% 상한이 지켜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식으로 15% 상한이 맞춰질지는 미지수다. 과잉생산 관세를 별도 부과한 뒤 15% 선으로 ‘깎아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을 달아 15%를 맞추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15%+α’의 부담이 한국 정부에 지워지면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USTR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브라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브라질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다. 25% 부과는 불공정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강제노동 조사 60개국에는 브라질도 포함된다.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되면 25%에 추가되는 식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투자금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으며,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