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 신설 기업에 관세 절반 인하
트럼프 “1차 알루미늄 생산 확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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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간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을 앞두고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 알루미늄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알루미늄 제련소를 신설하거나 증설, 또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승인을 받을 경우 해외에서 들여오는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이 미국 경제와 방위 산업 기반에 필수적이라서 상무장관이 1차 알루미늄의 국내 생산 확대를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차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광석에서 처음으로 뽑아낸 알루미늄으로 순도가 높아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방산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번 포고문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온쇼어링(미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 계획을 받은 뒤 승인된 기업은 약속한 투자나 생산 규모에 비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1차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25%로 낮춰 수입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관세 인하 대상 물량은 해당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상무장관은 투자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소급 취소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중동 등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 중인 알루미늄 제련소는 4곳에 불과하다. 이는 2000년 당시 23곳에서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알루미늄의 절반가량은 캐나다에서 생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