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관세법 적용 “자동차·유제품·주류 차별 정책에 대한 보복”
美·캐나다 무역갈등 재점화…USMCA 재협상 압박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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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존에 낸 관세 환급 신청을 받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AP]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캐나다를 겨냥한 초강수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되며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이 대상이다.
행정부는 캐나다가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 산업에서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해온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 제품과 칼륨, 일부 수산물과 광물, 철강 및 자동차 부품처럼 이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품목도 예외 없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8년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그동안 역내 교역의 핵심 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는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려는 성격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주 멕시코와 USMCA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캐나다와는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관세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부과된다. 이 조항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일부 주정부가 미국산 주류 구매를 중단한 점과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점 등을 문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물론 북미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