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USMCA도 예외 없다

와인·시멘트·하키스틱 등 광범위한 품목 대상…30일 뒤 발효
1930년 관세법 적용 “자동차·유제품·주류 차별 정책에 대한 보복”
美·캐나다 무역갈등 재점화…USMCA 재협상 압박도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존에 낸 관세 환급 신청을 받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캐나다를 겨냥한 초강수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되며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이 대상이다.

행정부는 캐나다가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 산업에서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해온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 제품과 칼륨, 일부 수산물과 광물, 철강 및 자동차 부품처럼 이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품목도 예외 없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8년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그동안 역내 교역의 핵심 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는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려는 성격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주 멕시코와 USMCA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캐나다와는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관세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부과된다. 이 조항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일부 주정부가 미국산 주류 구매를 중단한 점과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점 등을 문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물론 북미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