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진 아내, 4살 딸 방치하고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이혼할 수 있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게임에 빠져 육아를 소홀히 하고 시부모를 향해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한 아내가 집을 나가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그대로 집을 나갔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