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즉각 항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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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이 서울과 진해 해군호텔 웨딩홀 순수익의 70%를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체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 및 계약해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해군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 [해군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해군이 12년간 유지해온 ‘웨딩홀 수익 70% 배분’ 수의계약을 뒤늦게 문제 삼아 해지하고 업체를 고발했지만 정작 소송에서는 전담 인력 부족과 부실 대응 속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30억 원대 혈세 손실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20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이 서울과 진해 해군호텔 웨딩홀 순수익의 70%를 특정 업체에 배분하는 수의계약을 12년간 유지해오다, 2024년 감사원 감사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을 받은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체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 및 계약해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해군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응 과정에서 해군의 전담 인력 부족과 체계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해군은 당초 감찰실장 등 8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려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감찰, 수사 협업, 소송 등 핵심 실무는 중령 1명과 단기 법무관 1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대한 회계 자료를 검토해야 할 담당 중령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현재 재정중사 1명이 실무를 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본부 차원의 조직적 대응 역시 부재한 상태다. 현재 단기 파견 법무관 1명이 8명으로 구성된 상대측 변호단을 홀로 상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소송이 진행 중이나 해군본부 법무실은 사용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진해 웨딩홀 수탁자 측의 계약해지 집행정지 소송도 인용돼 전담반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해군은 역사상 전담 인력 2명을 투입한 적 없다는 이유로 인력 충원을 거부했다.
이 같은 인력 운용의 한계로 인해 부당 취득 이익 환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세무조사 의뢰와 자금 흐름 분석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해군은 수탁 업체들에 약 3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 의원은 “해군본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30억원 혈세가 또다시 날아간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해군 지휘부는 전·현직 해군 고위간부의 연루로 인해 일부러 패소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지난 16일 진행된 해군호텔 계약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수탁업체 측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