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시에만 폐기 가능…중소기업은 203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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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대형 패션업체들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2024년 7월 도입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들에는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30년부터 적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19일(현지시간)부터 대기업이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중소기업에는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30년부터 적용된다.
유럽 대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따라 미판매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할인 매장이나 대체 시장 등에 재판매하거나 기부해야 한다. 폐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제품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파손된 경우, 제조된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거나, 기부받을 자선 단체 등에서 인수를 거부한 경우 등이다.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와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선 각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당국의 점검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소매협회(HDE)는 이번 조치로 할인 매장, 중고 유통 채널 등을 통해 할인 상품의 공급이 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슈타펜 겐트 HDE 대표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의류가 버려지는 일이 줄어들고, 제품의 재판매와 기부가 늘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의류 업계는 그동안 재고 상품을 폐기해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유럽 시장에 출시된 전체 의류 제품 중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은 매년 전체의 약 4~9%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560만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특히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의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팔리지 않은 시즌 상품을 소각하는 등 폐기해 왔다. FT는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매립해온 명품 업체들이 이번 규제로 인해 사업 전략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