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대미문 부동산 꼼수”…국힘, 17.7억 근저당 맹공

“국민에 대출 규제 쌓아놓고”…해명 촉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참석자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거래를 놓고 20일 국민의힘에서 “꼼수”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함 대변인은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네이버 로드뷰]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지분의 절반씩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17억7000만원은 매매가 29억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이날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