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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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도의 고안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인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이 들어오는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14일 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재도의 고안이 가능하다고 회생 재개 여지를 열어뒀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의 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의 의결에 앞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은 DIP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결정했다. 양측의 결정에는 정치권의 중재도 영향을 미쳤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