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금 판매·보관료 미끼 등 다양한 수법
피해자들 민사소송도 본격 착수
피해자들 민사소송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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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효성주얼리시티 1층에 있는 피의자의 금은방 모습. 윤승현 수습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50억원대 금은방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보상을 위해 피의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구 금은방 업주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객과 지인들에게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을 받아 챙긴 뒤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하겠다며 계약금을 받은 뒤 금을 인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이나 은을 맡기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현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규모는 15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돌반지까지 맡긴 이들도 있었다. A씨는 지난 10일 검거됐으며 법원은 지난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0일 A씨를 검찰에 넘기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은닉 재산 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피의자 구속 이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절차를 위한 민사소송 준비에도 나섰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 회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