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허위에 간첩·화교설까지…아이유, 악플러 잡으려 美법원에 정보요청

아이유 [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악플러’ 신원 확인을 위해 미국 법원을 통해 메타 측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아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28 U.S.C. §1782)를 신청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증거개시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유는 한 스레드 계정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메타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요구한 정보는 메타가 보유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IP 등이다.

아이유는 이 계정을 보유한 A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A씨가 지난해 3~10월 악플, 허위사실 등 총 52건의 게시물을 작성해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유가 다른 가수 음악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4년 법원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아이유가 “광둥어를 잘 하는 화교”라는 식의 중국인이라는 주장과 중국 자본의 대리인이라는 허위사실도 게시물로 올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아이유가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했으며 故 설리, 종현, 구하라를 언급하면서 아이유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신청서에 언급됐다.

아이유가 중국 공산당처럼 언론을 통제하며 아이유의 일부 노래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아이유는 2023년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