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각…17.7억 근저당 설정 눈길 [부동산360]

14일 계약, 16일 소유권 이전등기 ‘속전속결’
근저당 설정에 청와대 “매수자 사정 의한 것”
시세 대비 2억↓…李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네이버 로드뷰]


[헤럴드경제=김희량·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 중이던 분당 아파트가 매물을 내놓은 지 약 5개월 만에 29억원에 팔렸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해당 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며,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및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164㎡(이하 전용면적)는 인근 아파트를 소유한 1970년대생 A·B씨(공동명의)에게 팔렸다. 이 대통령은 1998년부터 해당 아파트를 보유해왔다.

매수인은 계약 이후 신속하게 곧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다. 대신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주택에 현재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원활한 조합원 승계를 위해 이 대통령 부부 및 매수인이 일반적인 매매 절차보다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매물이 속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돼 있는데, 빠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대책 당시 규제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에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대상지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운영돼 이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규제의 기준일이 된다.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분당구 수내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이라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는 거래로 보인다”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아파트에서 조합설립 직전과 같은 특수한 시기에 지위를 넘기기 위해 쓰는 매도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각 사실을 전제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온 동일 평형의 기타 매물의 호가는 30억~31억원으로 시세 대비 2억원 가량 싸게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매매계약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지마을은 지난 5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8년 이주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