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계원, ‘정몽규식 독점·사유화 방지법’ 대표발의…“체육단체 깜깜이 선거 막을 것”

국민체육진흥법 대표발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체육단체, 특정 회장 사유물로 둬선 안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례처럼 내부 규정을 악용한 장기 독점과 체육단체 사유화 폐단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몽규식 독점·사유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계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자체 선거관리에 따른 불공정 시비와 법적 소송 등 선거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가처분 신청으로 선거가 연기됐고, 대한주짓수회 역시 내부 자료 유출 및 징계자 참여 논란으로 법적 대응이 예고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승부조작 사면 시도, 감독 선임 파행, 문체부 중징계 요구 등 잇따른 파행에도 정몽규 전 회장의 장기 독점 체제가 유지되며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폐단의 배경에 100~30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간선제와 협회가 직접 선관위를 구성하는 폐쇄적 선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직 집행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어렵고 불법 선거운동과 줄 세우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분석했다.

현행법상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가대표 선발과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깜깜이 선거’, ‘체육단체 사유화’, ‘불투명 선거’ 등 자체 선거의 폐단이 지속됐다 .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종목단체 회장 역시 법률상 투표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해 선거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미끼로 표를 거래했다는 의혹 등 뒤늦게 드러난 불법 선거 공작 논란은 체육계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서 특정 인물이 종목 단체를 사유화하고 파행 운영을 거듭해도 견제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같은 ‘깜깜이 카르텔 선거’ 구조에 있다.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것은 체육단체의 불투명한 선거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