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와 유산 상속 갈등…조카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결국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누나와 유산 상속으로 갈등을 이어가던 중 조카를 폭행하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씨의 몸에 주유소에서 산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