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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살던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쌍용동의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7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치자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차 공격을 가했다. 양민준은 당시 A씨 집의 싱크대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준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앞선 공판 과정에서 정신 이상이 없다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철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잠겨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차량으로 부수려 할 때 건물 밖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서 있자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며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고령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거나 살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과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