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이제 관건은 입학연도…현행법 저촉 논란도

진성준 “2028년 3월 첫 신입생 받을 것”
대입예고제는 ‘1년10개월 전 전형 공표’
국방부 “수험생 혼란 최소화 면밀 검토”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국방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남은 핵심쟁점으로 첫 입학연도가 부각되고 있다. 수험생 입시준비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의견수렴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지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2028년 시행방침이 흘러나오면서 현행 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대한 관련 법안을 올해 처리하고 내후년 첫 신입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전형을 거쳐 2028년 신입생 선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2028년 (첫 신입생을 받겠다고) 선포한 적이 없다. 미래 생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사관학교 지을 때 상당시간 소요된다면 그 시간만큼 숙고의 시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28년 신입생 선발 추진에 대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설치법 제정 이후 가능하다”며 “신입생 선발시기는 수험생 혼란 최소화를 위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연도를 2028년으로 정하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은 당장 내년 새롭게 발표되는 통합 선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올해 5월 발표가 이뤄졌어야 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별도로 있어 고등교육법 규정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관학교 설치법에도 일반학 과정과 시설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대입 사전예고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