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법안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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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이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관행을 차단하고,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와 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창업주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자녀 승계를 앞둔 일부 코스닥 기업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줄이고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주주는 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주가 하락과 주주환원 축소에 따른 피해는 일반주주가 떠안는다.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코스닥의 만성적인 저평가와 투자자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평가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하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는 학계, 금융·재정당국 및 소액주주 당사자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가 맡고, 발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와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가 맡는다. 토론에는 심혜섭 대표변호사(심혜섭 법률사무소), 이상목 대표(주식회사 컨두잇), 조진우 기업밸류업지원부장(한국거래소), 고영호 과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만수 과장(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가 참여한다.
이 의원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에서는 기업이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주가를 누를 유인은 없애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확대할 유인은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만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주주환원이 확대된다면 코스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완책을 반영해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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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