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준병, ‘중소기업 기술 보호法’ 대표발의…“공정한 상생협력 질서 확립”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7일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이 장기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와 경쟁력을 한순간에 빼앗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사법 체계 하에서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승소해도 실제 배상액은 피해 규모보다 낮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의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기술유용행위를 한 위탁기업(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에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규모에 수탁기업이 부담한 기술개발 비용과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정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자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한 구조에서는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