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지정 해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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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적법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이나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해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자릿세를 요구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수욕장 내 영업장소나 대여시설에 직접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조치와 조사 권한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해수욕장 내 무단 점용과 조례를 무시한 바가지요금 징수는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폐단”이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개정안은 해수욕장 피서용품 및 시설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