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극성수기 특별단속 이번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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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캉스 성지’의 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먹거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를 의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기이자 극성수기인 오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식재료 보관 기준 및 조리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윤승기 재난안전실장은 “음식점 관계자들께서는 법에 맞게 자율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