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규정 ‘사후 통보’로 바꿔”
“무제한 긴급체포 가능하도록 슬그머니 폭탄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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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을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해 “서 의원은 과거에도 범죄자 편을 든 적이 있다”며 “국회의원 직을 이용해 국회 파견판사를 통해 성범죄자 지인의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고 압력을 가했고, 이는 관련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긴급체포 시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후 통보’로 바꿔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놨다”며 “서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