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50억원 넘는 대형 사건도
계정·계좌 지급정지·신고 포상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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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대형고래’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고, 50억원이 넘는 대형 사건도 있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다. 범행에는 사건당 평균 8개 가상자산 종목이 이용됐다.
부당이득 규모도 상당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대형 사건도 1건이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부당이득의 125~16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적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다수 포착됐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이 대표적이다. 외부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매매가 어려워진 틈을 노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이다.
특정 시점에 여러 종목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경주마’ 수법도 적발됐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고래’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추가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투자자를 속인 부정거래도 덜미를 잡혔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SNS에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한 일당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 공조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계정·은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며 “조사 역량과 국내외 공조체계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