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아동 2023년 88명→작년 19명…“공적 지원체계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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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A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에 출산했으나, 가족과 갈등이 걱정돼 보호 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과 상담을 통해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 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2.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B는 지방정부 일시보호 이후 입양이 이뤄져 현재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후 2년 동안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 1만8088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고,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선택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용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