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던 아파트래”…양지마을 ‘재건축 막차’ 언제까지 탈수있나 [부동산360]

李대통령 소유 매물…매각 절차 막바지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 고시 임박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네이버 로드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해당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와 함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집을 내놨다. 해당 주택은 이 대통령 부부가 금융위기(IMF) 때 매수한 첫 자가이다.

이 대통령이 매도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팔린 해당 매물은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이하 전용면적)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약 29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해 약29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매각 사실을 전제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온 동일 평형의 기타 매물의 호가는 30억~31억원에 달한다. 이 단지 164㎡은 지난 4월 말 30억3000만원에 최고가에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5억원 넘게 시세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이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금호1단지가 속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이기 때문이다. 금호1·3단지, 청구5단지, 한양5단지, 주상복합 한양, 단지 내 상가 등으로 구성된 양지마을(총4392가구)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상 37층, 6839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양지마을 재건축 구역 [성남시 고시]


양지마을은 지난 5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빠르면 7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연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8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대책 당시 규제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에 규제를 받는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대상지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운영돼 이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규제의 기준점이 된다.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금호1단지의 경우 지난달 8일, 84㎡가 24억3000만원(11층)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 현재 매물이 없는 상태다. 대상지 내 세대 수가 가장 많은 한양5단지는 현재 가장 작은 28㎡ 매물의 호가가 11억5000만원에 이른다. 84㎡ 매물의 호가는 25억 전후로 형성돼 있는데 이 평형은 지난달 23억원(16층)에 최고가를 달성한 바 있다.

수내동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제자리 재건축 추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내역세권인 금호1단지, 한양5단지의 선호가 높은 편”이라며 “매수희망자 중 조망을 중시하시는 분은 중앙공원뷰를 누릴 수 있는 양지2단지 청구를 많이 찾으시고 주상복합은 대지지분이 적어 후순위로 보시더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 내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5~6월에 대부분 거래를 완료했다”면서 “다만 여전히 단지에 장기간 거주한 은퇴자들이 많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도 매도에 나서려는 집주인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