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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개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날짜에 초등학교에 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