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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지난해 2만2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KT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달 확정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앞선 사례를 고려하면 이날 최종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이 연기될 수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천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유출 고객 중 368명이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이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최대치를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KT가 사고 이후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은 감경 요소로 꼽힌다.
반면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점,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후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해킹 사고 당시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최종 134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재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은 개인정보 3756만명이 유출된 쿠팡에 부과된 6247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