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3~28일 경찰 등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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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8월 3~28일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다.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어 2024년 5월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만일 해당 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밀실 구조로 돼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됐다. 청소년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이 투명한 창으로 되어 밖에서 안이 잘 보이는 룸카페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시교육청·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