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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개청 이후 두 달간 실시한 집중 근로감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23건을 적발했다. 체불임금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5~6월 지역 내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위반 사례 223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한 사업장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수년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이를 제외한 채 수당을 산정해 법정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지급해왔고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동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미지급 수당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임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동부지청은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과 노동약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통해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계법 준수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