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1조9545억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자치구 중에선 강남 ‘4654억원’ 1위…서초·송파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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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7월 재산세 2조6387억원을 확정했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763억원(11.7%) 증가한 2조6387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9545억원, 건축물 6747억원이었다.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 대비 2556억원(15.0%)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 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건이었다. 지난해 387만 건 대비 1.5%(5만7000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 건으로 지난해 130만건 대비 14.2%(18만5000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93만건 중 213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4.2%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전자 송달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