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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잠이 든 친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결과·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