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입’한다며 ‘1만% 폭리’ 불법 대부업…징역 20개월 선고

20~50만원 빌려주고 이틀만에 돌려받아
이자로 ‘1만% 넘는’ 10~20만원 청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64차례에 걸쳐 1억3171만8000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 올린 ‘상품권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예약판매 간이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다.

보통 20만∼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만에 돌려받으며 이자로 10만∼2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연 1만%가 넘는 이자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일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에 고소하면서 변제를 압박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상품권 매매 형식을 이용한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이라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