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할 지위에서 성폭력 범행…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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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