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1200억 유산 못 받나…서희원 유언, 유족 반대에 무효

구준엽과 고 서희원[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고(故)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생전 휴대전화에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대만 매체 미러위클리는 서희원이 휴대전화 메모에 재산 분배 구상을 적어뒀으나 유족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러위클리에 따르면 서희원은 보석과 명품 가방을 딸에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 큰언니의 자녀가 함께 나눠 갖기를 바랐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상황을 가정해 적어둔 메모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휴대전화에 작성한 유언은 현행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로, 각각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한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이 없는 만큼 상속은 대만 민법의 법정상속 절차를 따르게 됐다. 서희원이 남긴 재산은 6억 위안으로 한화 약 119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13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SETN)에 따르면 대만 법상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권을 갖는다.

구준엽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립신문망은 서희원의 모친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각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구준엽이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구준엽의 법률대리인과 두 자녀 측 변호사는 다음 주 법원에서 유산 분배 관련 첫 조정에 들어간다.

한편 서희원은 클론 구준엽과 20년 만에 재회해 2022년 3월 결혼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48세에 세상을 떠났다. 왕샤오페이와는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2021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