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구조적 문제…국회는 아동복지법 신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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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의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은 교사 등 4,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실효성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 개정이 아닌 ‘학교 문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아동학대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드라마는 악성 학부모의 민원, 이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 등 서이초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한민국 교육계의 씁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 역시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교사들의 고통이 전국적으로 공통되다면, 이는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결함”이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민원을 해대는 학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피해자인 교사가 오히려 무고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