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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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광주경찰청.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A 경정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원칙상 죄목 별로 담당 수사과가 맡게 돼 있지만, 지휘관이 판단해 통합 수사도 가능하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팀에 청탁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밤 이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