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에 똑같이 35만원 지급, 빈곤 해결 안 돼”…기초연금 개편 시동

기초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 변경 검토
하반기 개편 방안 발표


정은경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어른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형태로 개편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노인 70%가 35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지급 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원칙은 확정됐다”며 “하위 70%에게 무조건 지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가 아닌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회 연금특위와의 상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하반기에 개편안을 제시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소득 지원책, 내년 시범사업 목표 = 청년층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다양한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소득·자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문가 포럼과 청년 소통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부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집중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는 다양한 소득 보장방안을 연구·검토하는 단계로, 청년 참여소득 도입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합법화 필요성 언급 =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합법화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내에서는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가짜 약 복용이나 오남용으로 여성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확한 임신 여부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 안전한 투약이 보장되려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물이 허가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안전 사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등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