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후보 예외 인정…출마 허용

당비 미납 등 결격 사유 논란
당무위 부의 결정, 사실상 출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도부는 이들에게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는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해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날 심야 긴급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안을 하루 만에 매듭지은 것이다.

이번 자격 논란의 핵심 쟁점은 ‘피선거권 요건 미달’이었다. 민주당 당규상 당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권리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권리당원은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직전 1년 이내에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사유로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당한 송 의원은 복당 시점(2월 27일)으로부터 후보 등록일(7월 16일)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이 걸림돌이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부원장은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최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