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0만원 없으면 레버리지 ETF 투자 못 한다…금융당국, 보완 방안 발표

기본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현금으로 상향
매매수량 20주 단위로 변경…거래량 감소 기대
괴리율 관리 강화·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 추진
투자자 교육 3시간으로 확대…광고·마케팅 제한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매매 수량도 20주 단위로 변경되고 괴리율 관리 강화, 신규 상장 잠정 중단, 투자자 교육 확대 등 규제가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예탁금 기준 상향이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의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었다.

이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매매 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 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 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교육 시간을 늘려 보다 신중한 투자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