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성 우려에 관계기관 합동 보완책
광고·마케팅 전면 금지…투자자 교육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 부담 완화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 단위가 아닌 20주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제공]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보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가운데 70%를 보유 주식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어 700만원 상당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 규모가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20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다. 매매 단위가 20주로 확대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된다.
괴리율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종가) 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하고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을 금지한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참석자들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