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작성에 인건비 중복지급…지방보조금 줄줄 샜다

행안부-지방정부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605건, 147억 원 적발…9월 7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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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지방보조사업자인 A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 기구 구매 과정에서 1000만 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 처리했다.

#2. 지방보조사업자인 B 문화재단은 영화제 운영을 위해 2025년 9월 인건비 1000만 원을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지급했다.

지방보조금 사용 내용이 허위로 증빙되거나 인건비 명목으로 다른 항목과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실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고, 금액은 147억16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7300만 원)을 적발했고,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50억4300만 원)을 적발했다.

앞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명)이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2024년 32억5000만 원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 등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 확정 등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도 가벼운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