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부정 채용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결과 재주목
제보자, 수사 당시 청탁금지법 적용 정황 제시… 경찰, 업무방해 혐의만 수사
경찰, 청탁 관련 사안 형사 처벌 대상 아니여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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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민선 8기 전 인천광역시 부시장의 인천시 산하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사무국장 채용 개입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인천경찰청의 수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조명 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전 인천시 부시장이 센터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관련기사 2026년 7월 15일 본보 ‘전 인천시 부시장, 노인인력개발센터 채용 개입 드러나… 감사원, 과태료 재판 통보 요구’ 보도>
반면 지난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 절차와 관련해 센터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으며 채용 청탁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앞서 부정 채용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와 센터 직원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경찰에 제시했음에도 경찰 수사는 업무방해 혐의에만 국한했다.<관련기사 2025년 7월 16일 본보 ‘인천경찰청, 공직자 채용 비리 ‘반쪽수사’인가…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비난 쏟아져’ 보도>
전 부시장 채용 개입 의혹 관련 진술 및 정황 전달
당시 제보자 측은 전 부시장의 채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술 및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사원이 전 부시장의 채용 개입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당시 제기됐던 문제 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당시 수사의 완결성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돼 온 “채용 과정에 외부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당시 경찰 수사가 왜 이 부분을 규명하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채용 개입 있었다”… 경찰, 청탁금지법 적용 안 해
이번 사건은 당초 센터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가 왜곡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센터장의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 부시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감사원은 ‘채용 개입’을 인정한 반면 경찰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연결하지 않은 셈이다.
논란의 핵심은 감사원과 경찰의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감사원은 행정감사기관이고 경찰은 형사수사기관인 만큼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자체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여부다.
만약 경찰이 당시에도 관련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부실수사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감사원이 경찰 수사 이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면 두 기관의 판단 차이는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수사의 적정성은 당시 확보된 증거와 수사 범위를 확인해야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서로 다른 판단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제기됐던 문제 제기에 다시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채용 개입 사실을 공식 확인한 이상 당시 경찰이 전 부시장의 역할을 어느 수준까지 조사했는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과 경찰은 각각 행정감사와 형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반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당시 경찰이 제보자와 관계자들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을 어느 범위까지 검토했는지,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 수사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거나, 감사원이 이후 추가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 위법성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시 수사기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센터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기소했고 사무국장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전 부시장 청탁 관련 수사는 확인해 보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여서 업무방해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