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송하윤 측 “폭로자 혐의 인정돼” vs 폭로자 “거짓말”

송하윤[JTBC ‘아는 형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송하윤 측과 폭로자 측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송하윤 측은 ‘폭로자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폭로자 측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 없고 송하윤 측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송하윤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의 김선경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A 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6월 16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2월 19일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송하윤 측이 한 달 뒤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 결정을 내려 경찰은 3개월간 보완수사를 했다. 그 결과 “경찰이 기존 판단을 변경하고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것이 송하윤 측의 주장이다.

반면 A 씨는 송하윤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것은 맞지만, 송하윤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기계적·자동적으로 송치 결정이 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완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찰이 폭로자 A 씨의 혐의를 인정했냐 안 했냐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헤럴드경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연락했으나, 해당 경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찰이 별도로 추가적인 결정을 한 것은 없다”는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놀이터로 불려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고교 졸업을 앞두고 다른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 등을 근거로 강제 전학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8월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