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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유재환.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지난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강제추행 사건 외에 작곡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기 의혹으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