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통장에 꽂힌다…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세상&]

불법 사교육 근절·사교육비 부담 완화 취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억제하고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학원·교습소를 운영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등록하거나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수강료 등을 받은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포상금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별도 누리집에서 신고한 뒤 신고포상금을 서면으로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누리집 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서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부 통합 로그인 체계를 도입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모두 50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습 정지와 고발·수사 의뢰 등을 포함해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