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넘어 3차 협력사까지
5300여 개 협력사 실질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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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홀딩스 제공]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고 상생결제 활용을 넓혀 공급망 전반의 자금 흐름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협력사 지원이 1차 협력사에 머물지 않고 하위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납품 대금 회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중소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그룹은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공급사 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협력사를 우대해 공급망 안에서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로 넓히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생긴 비용 절감이나 매출 확대 효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장해 공급망 전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속한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1차 협력사와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하위 협력사까지 안정적인 대금 회수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포스코그룹은 비주력 사업 구조조정과 외화채 조기상환 등 재무·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도 그룹 내부 효율화와 함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흐름의 하나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